저번에는 경매 입찰 시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입찰표 작성하는 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보셨던 자주하는 실수들!! 한 번씩 더 생각해보시면 실수 없이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ㅎㅎ
(https://hb-realestate.tistory.com/14 입찰장에서의 실수들!)
미리 준비해야 할 것
법원으로 출발하시기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1. 먼저 본인이 직접 법원으로 가서 입찰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도장(막도장 혹은 인감도장), 보증금 수표' 가 필요합니다.
2. 타인 명의로 입찰하기 위해 대리인의 신분으로 법원에 가서 대리입찰하는 경우
(A를 낙찰을 원하는 투자자, B를 대리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의 신분증, B의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보증금 수표'와
'A의 인감도장, A의 인감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도착 후에는...
먼저 법원 입찰장으로 들어가 서류를 받습니다.
(입찰장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입찰할 물건이 변경된 점은 없는지 입찰장 입구 옆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는 센스!)
서류들은 각각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기일입찰표(뒷면에 위임장)' 이며
받고 난 후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실 경우 되도록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신경 쓸 것이 더 많으니 기왕이면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사람 많으면 죄지은 것도 아닌데 엎드려서 최대한 가린 다음에 입찰가도 숨기고 물건번호도 숨겨가며 적게 되더라고요.ㅎㅎ
서류 작성
이제 준비는 끝났으니 서류들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서류 작성의 순서는 상관 크게 상관없으나
우선은 제가 선호하는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찰봉투
먼저 입찰봉투 앞면에
본인이 직접 갔을 경우
입찰자에 본인 이름을 적고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지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이 갔을 경우 (A를 낙찰을 원하는 투자자, B를 대리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자에 'A의 이름'을 쓰고 'A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A의 인감도장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에는 'B의 이름'을 쓰고 'B의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지장)을 찍습니다.
그 이후 입찰봉투 뒷면에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물건번호가 있을 경우 물건번호까지 꼭 적으셔야 하며 없으실 경우 적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을 (인) 부분에는
본인이 직접 갔을 경우
본인의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지장)
대리인이 갔을 경우
대리인의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지장)
2. 보증금 봉투
앞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고
제출자 칸에는 입찰서류를 내는 사람의 이름
본인이 갔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
대리인이 갔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넣은 후에 입구를 접고, 뒷면을 보시면 (인) 부분에 도장을 다 찍습니다.
본인이 갔을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지장)
대리인이 갔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지장) 을 찍습니다.
그리고 입찰봉투 안에 보증금 봉투를 미리 넣어둡니다.
(큰돈이 들어가 있는 봉투이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 저는 미리 넣어둡니다.)
3. 입찰표 작성
위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분히 내려오면 됩니다.
'입찰기일' 을 적습니다.
'사건번호' 를 적습니다.
'물건번호' 를 적습니다. (물건번호가 없는 것은 그냥 빈칸으로 둡니다.)
'본인' - 본인이 직접 낙찰받을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도장은 막도장, 인감도장, 지장)
- 대리인의 경우 본인 칸에 A의 인적사항을 적고 A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이후 '대리인' 에 B의 인적사항을 적고 B의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지장)을 찍습니다.
'입찰가액' 에 원하는 입찰금액을 적습니다.
'보증금액' 에 최저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의 제공방법' 에 현금, 자기앞수표 부분을 V자로 체크합니다.
'보증금을반환 받았습니다' 에 본인이 직접 갔을 경우 본인의 이름과 도장
대리인이 갔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4. 위임장 작성 (위임장은 입찰표 뒷면에 있습니다.)
위임장의 경우는 대리인이 갔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대리인' 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본인1' 에 낙찰을 원하는 A의 인적사항을 적고 A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서류 작성은 모두 끝났고 입찰봉투에 넣은 후 제출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갔을 경우
1. 보증금 봉투
2. 입찰표
3. 입찰봉투
대리인이 대신 갔을 경우
1. 보증금 봉투
2. 입찰표
3. 위임장(입찰표 뒷면)
4.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5. 입찰봉투
이제 입찰봉투 안에 다른 서류들을 모두 넣고 봉투 입구를 접어 스테이플러로 찍은 후에
입찰장으로 가서 제출합니다.(스테이플러가 없을 경우 입찰장에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며 입찰봉투에 입구에 붙어있던 입찰자용 수취증을 주는데,
이 수취증은 내가 이 물건의 입찰을 했다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후에 낙찰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꼭! 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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