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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경매기본

경매 시작하기 - 경매의 진행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가장 처음에 경매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하여 바로 경매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니 이번에도 필요한 것만 최대한 간단하게 쏙쏙 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 을 내립니다.

 

 

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채권자는 경매 매각(낙찰) 대금을 통하여 배당을 받게 되며,

이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매각기일

매각 기일은 입찰하는 날을 의미한다.

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지방 법원에서 매각을 실시한다.

입찰서 보증금(최저 매각가의 10% 이상)을 작성하여 입찰봉투표에 넣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마감 후 입찰봉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개찰을 시작하는데,

이때 입찰자들 중 입찰금액을 최고가로 적어 제출한 사람이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 된다.

 

 

4.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지며,

그 7일간의 시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낙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불허가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낙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5. 대급 지급기한 통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대금지급기한을 낙찰자에게 통보해주며 낙찰자는 그 기간 안에

나머지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6. 소유권 취득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이때부터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 부동산의 처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가능합니다.

 

7. 소유권 이전등기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경매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8. 배당

앞서 2번에 언급된 '배당'을 채권자에게 실시한다.

보통 잔금 납부로부터 1개월 뒤이며, 이로써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략 이러한 순서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각기일부터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절차를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