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B입니다.
어제에 이어 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신혼부부 오늘은 '다자녀'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https://hb-realestate.tistory.com/30)
이 링크를 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래 표는 청약 특별공급의 '다자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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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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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이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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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태아, 입양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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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일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포함됩니다.)
2. 소득기준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민영주택 - 소득기준 미적용
3. 1세대에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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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수 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시면 되며, 링크로 들어가신 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을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청약일 경우 2019년 소득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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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주택청약종합저축(모든 주택)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국민주택)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민영주택)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전용 85㎡이하 민영주택)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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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4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참고 |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우선 배정 물량은 따로 없는 것이 특징이네요.
조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3.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지 않죠.?
아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뭐든 확신은 금물이겠죠.^^
참, 그리고 지역별로 예치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치금을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각 지역별 예치금입니다.
민영주택에 청약 지원하실 분들은 해당 금액이 최소 금액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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